“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 비정규직 여성 서울시 상대로 소송...법원 패소판결

2015-11-24     채널제주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의 준공무원 전환 배제는 정당하다"

 2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서울시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 K(여)씨가 “준공무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서울대공원에서 매표 담당 용역직원으로 근무하던 K씨는 올해 초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른 비정규직의 준공무원 전환절차에서 동료 여직원에게 성희롱을 일삼은 이유를 근거로 배제됐다. 

 재판부는 “준공무직 전환에는 공무원에 준하는 품성과 품위가 요구되므로 준공무원 전환 조건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한다고 정한 것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
또한 “원고의 비위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를 특별한 사유라고 판단한 심사결과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