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홍재석 제주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며, 공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가격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과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분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등) 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노령연금 등의 자료로 사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소유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내집에 대한 열람가격을 확인하기 바라며 만일 의견이 있을시에는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4월중 주택의 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여부 등을 재조사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