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해와 관심

홍재석 제주시청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2014-03-17     영주일보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에 앞서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는데 개별주택가격은 어떻게 결정되고 어디에 활용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주택가격 공시제도는 토지에 적용되는 개별공시지가제도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주택에 대해서도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며, 공시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시하는 단독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등)가격이 있다.

개별주택가격의 공시절차는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과 건물구조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하는 일단의 단독주택을 표준주택으로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 후 공시하게 되면 지자체에서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하여 가격을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주택소유자등의 의견청취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할 분만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와 관련한 기준자료로 활용되고 국세(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등) 와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록세등)등의 산정 기준이 되며 각종 부담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공직자 재산등록, 기초노령연금 등의 자료로 사용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활동 등에 많은 영향을 준다.

이러한 개별주택가격이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산정되었다 하더라도 무엇보다 소유자의 관심이 중요하므로 내집에 대한 열람가격을 확인하기 바라며 만일 의견이 있을시에는 제주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동주민센터를 방문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jejusi.go.kr)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4월중 주택의 특성과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유지여부 등을 재조사후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