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선진 주차문화는 한림에서부터
강화균 한림읍사무소
2014-03-13 영주일보
한림로를 바꾸자는 노력은 지난 2013년 부터 처음으로 시도되었다. 이 구간의 교통 소통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우선 불법 주·정차 실태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한림로 주변 공영 주차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가 계획되었다. 그 결과 한림로 주변 2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앞서 불법 주·정차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결과 시간당 한림로에 무려 1일 평균 150여대가 불법주·정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이 차량들 가운데 1/3에 해당하는 50대 정도는 하루 종일 정차가 아닌 주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실태를 계기로 범읍민 대책회의가 개최 되었고 그 결과 불법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CCTV 설치가 제안되었다. 주민들의 대책회의로 제안된 CCTV는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걸쳐 홍보가 이루어지고 본격적으로 3월부터 주·정차 단속용 CCTV 3대가 운영되고 있다. 단속 구간은 한림성당에서부터 한림농협중앙지점, 한림파출소, 한림주민자치센터 600여미터에 걸친 구간이다.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 시간 역시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 이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단속은 1주일 이내 고지서가 통보되기 때문에 단속여부에 대하여 차량 소유자에게는 신속하게 전달된다.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납부할 경우 범칙금의 20%를 경감하고 있다.
사실 지난 2월 10일부터 21일까지 열흘간 자치경찰단에서 발행한 계도장(경고장)은 무려 천백여건에 이른다. 단속을 예고했음에도 1일 평균 불법주정차 위반된 차량이 100여대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대부분 오해 하고 있는 사실 가운데 하나가 주차금지 구역에 정차를 할 경우 5분 정도는 정차에 해당되기 때문에 무관하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이 경우에도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떨어져 있는 경우 즉시 출발할 수 없는 상태는 주차 상태로 간주된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한림로의 무인단속을 실시하게 된 궁극적인 배경은 기존 순회단속이 근본적으로 형평성과 상습단속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보행자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불법 주차를 반드시 근절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주차위반 시 반드시 단속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율적이며 성숙한 주차문화를 위해 도입된 것이다.
이제는 단속과 범칙금에서 벗어나 한림로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차질서를 준수하는 자세가 우선적으로 각인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주정차의 불편한 진실은 우리 한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며,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된다. 공영주자창이나 자기 차고지에 주차를 하고 이동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다. 그러나 나 하나만의 편의를 위해 모든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한림로의 CCTV 설치가 계기가 되어 지역 주민들의 불법주정차가 근절되어 CCTV 없는 한림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한림에서부터 불법주정차를 근절할 수 있는 주차문화 운동이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