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풍수해보험 가입은 선택 아닌 의무
강윤조 표선면사무소 건설담당
2014-03-13 영주일보
풍수해 보험은 불시에 찾아오는 자연재해에 대비해 국가에서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에게 일정 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민간보험사(동부, 삼성, 현대해상, LIG, NH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다.
풍수해 가입대상은 주택(주택, 공동, 동산포함)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로서 보험료는 일반가입자의 경우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는 86%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 보험은 1년 가입원칙(2년, 3년가능)으로 소멸성 보험이며, 가입 시기는 연중 가능하지만 풍수해 발생이 시작되는 6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난 2월 강원도 영동지역 폭설로 인해 마을이 고립되고 경주 마우나리조트가 붕괴되어 아까운 인명손실을 보는 등 재산 및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2007년 9월 16일에 내습하여 엄청난 재난피해를 입힌 나리태풍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자연재난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된다.
우리도의 경우 지리적 특성상 태풍의 진로에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지성 호우 및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가입해야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