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업무용 콜택시 제도’제안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업무용 콜택시 도입, 택시 기본조례 및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조례 제정 등, 택시산업의 발전과 종사자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택시운수종사자들은 ″현재 5400여대 가운데 과잉 공급인 도내 택시는 1100여대 정도로 추정된다″며 공급과잉과 영업여건 악화로 인한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참석자들은 ″제주도 예산 가운데 복지 예산이 24% 정도라고 하지만 택시는 복지의 사각지대″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우남 의원은 공무원의 출장 등에 관용차나 자가 차량 대신에 택시를 이용하는 ‘업무용 콜택시 제도’의 도입을 우선적으로 제안했다.
‘업무용 콜택시 제도’는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울산 동구 등의 정부기관과 지자체가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그 효과가 이미 검증되고 있다.
특히 차량유지비 등의 예산이 절감되고 콜택시 수요증가로 택시 활성화에 기여 하며, 공무원 입장에서도 관용차 배차의 번거로움과 자가 차량 이용 시 주차 공간 확보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예산절감과 택시산업 활성화, 공무원 편의 제공의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업무용 콜택시 제도’를 도청 및 행정시부터 도입하고 이를 공기업 및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김의원의 생각이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과 재원조달, 종합계획 수립, 현안해결 협의체인 택시정책 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 기본조례」를 제정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택시산업 육성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을 비롯한 각종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그 지원근거와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조례」의 제정 필요성도 역설했다.
이외에도 복지택시 등 택시 운영의 다각화, 택시승차시설 확대, 전기택시 보급 추진 확대 등에 관한 의견이 교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