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신분증 도로명 주소 표기, 선택이 아닌 필수
강치훈 표선면사무소
2014-03-05 영주일보
당초 큰 혼란이 발생할 거란 우려와 달리 몇 년간에 걸친 도로명 주소 준비와 전면 시행에 앞선 대대적인 홍보가 펼쳐지면서 도민들의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끌어올리며 그 우려를 잠재웠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 가운데 도로명 주소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가 빈번이 발생하고 있어 높은 인지도에 비해 그 활용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난 해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앞서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배포하였으나, 안전행정부가 지난 2월에 전국 19세 이상 5~6천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미부착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난 27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되는 2014년 주민등록 일제정리 기간 중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된 신분증에 도로명주소 스티커 부착작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로명주소가 선거인 명부 작성 등에 활용될 예정이라 그 어느 때보다 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시점임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며, 긴 세월동안 사용해오던 기존 지번과의 혼용사용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도 도로명 주소 스티커 부착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으로 여겨진다.
도로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에 따라 위치한 건물의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의 건물번호를 체계적으로 부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로 이루어진 주소. 알고보면 쓰기쉽고 찾기쉽고 보기쉬운 도로명 주소.
지금이라도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꼭 도로명 주소 스티커를 신분증에 부착하여 주시기를 시민여러분들게 부탁하여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