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들어설 서귀포시 성산읍지구 투지의혹 제기돼...전수조사 실시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 투기성 토지거래 전수조사 시작한다.

2015-11-21     강내윤 기자

20일 제주도는 제2공항 개발사업과 관련 지정 발표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본격적인 토지거래 실태조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제2공항 건설 입지로 결정된 서귀포시 성산읍 지역 토지 중 40%가 외지인 소유인 것으로 나타나면서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등 투기성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작한다.

제2공항 예정부지로 발표된 성산읍 지역 토지거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이 지역의 제주도외 거주자들이 취득한 토지가 3724필지 746만800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성산읍 지역 2012년 이후 총 토지 매매량은 ▶ 2012년 1315필지 229만9100㎡ (외지인 579필지 103만3660㎡) ▶ 2013년 1754필지 304만2660㎡(외지인 739필지 132만6117㎡) ▶ 2014년 2349필지 530만307㎡(외지인 1078필지 229만9099㎡) ▶ 2015년(11월 현재) 2954필지 675만1880㎡(외지인 1328필지 280만6567㎡) 로다.

2012년 이후 최근까지 거래된 성산읍 지역의 토지 가운데 도외인이 취득한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필지수로는 44.5%, 면적으로는 42.9%으로 매해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년동안 도외 거주인들의 토지 취득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실상 '투기'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도는 토지대장을 중심으로 성산읍 토지소유 실태를 지번별 조사·분석한 뒤 2012년 이후 발생된 거래내역을 중심으로 전, 과수원 등 농지는 실소유자 경작여부, 무단 임대 영농 등 농지법 위반 실태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내역 중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 등 부정한 방법으로 허위신고 여부를 조사해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여부 등을 조세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이용목적 위반 등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토지거래에 따른 각종 위반 사항을 철저히 조사하고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