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 받은 업체 협박해 뇌물 받은 공무원, 경찰 조사중
청소년에 술 팔다 단속된 음식점 사장에게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주겠다 돈 받아챙겨...
2015-11-20 채널제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다가 단속된 음식점 사장에게 행정처분을 가볍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아챙긴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화성시 공무원 K(6급)씨의 뇌물수수 정황을 포착해 최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6월 공무원 K는영업정지 처분을 앞둔 음식점 주인에게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주겠다”며 돈을 요구해 2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음식점은 지난 3월 청소년들에게 술을 팔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 됐으며, 당시 종업원이 청소년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들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을 보여주고 술을 마셨다.
이 일로 해당 음식점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게 될 처지에 놓였으나 술을 판매한 종업원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사정이 참작돼 음식점 사장은 올 4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영업정지도 1개월로 줄었다.
올 6월 K는 음식점 주인에게 “당신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검찰을 통해 처벌을 면하게 해주고 영업정지 기간도 일주일로 단축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챙겼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무원 행동강령 이행실태를 점검하던 중 이같은 사실을 적발해 조사한 뒤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K씨는 식품위생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맡아온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청렴의무를 저버린 채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받아챙겼다”며 “K씨가 능동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이후 K는 질병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