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제주도당, 성명서 발표 “선거구획정 조례 일부 개정안 부결, 도민 좌시하지 않을 것!”

2014-02-26     양대영 기자

새누리당 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은 2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 임시회에서 선거구획정 조례 일부 개정안이 부결된 사실에 대해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26일 성명을 내고 “지난 2013년 6월 3일 법조계와 학계, 시민단체, 도의회, 언론계 추천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어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출범하여, 6개월 여간 교육의원 존폐문제 등 선거구 획정에 관련된 사항들을 검토하고 심도 깊게 논의했다”며 “그 결론으로 교육의원의 존폐문제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기본 정신에 따라 교육 자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존립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현행 유지를 선택하였고, 다만 이도2동 을 선거구에 대해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게리멘더링 논란을 불러 일으켰던 구남동 지역을 생활 권역과 지역 정서 등을 폭 넓게 감안한 조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그간의 과정을 밝혔다.

새누리당 제주도당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도의원 선거구에 관하여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며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수 개월간 논의하고 결정한 제주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시키고, 본 회의에서 부결시킨 것은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고, 당리당략에 따라 자당 도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리멘더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고 강조하고 “이는 제주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악폐”라고 규정하고‘ “선거구 획정 조례 일부개정안에 교육의원 존폐문제가 없다하여 본 회의조차 참석치 않은 교육의원들은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무엇을 보여 줄 것이며, 도민들께는 무엇이라 말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표결에 불참한 교육의원들 까지 싸잡아 비난했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다수의 횡포가 통하는 사회가 아닌, 법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며 “개인의 사욕을 위한 교육의원이 아니라 제주를 위한, 바른 교육을 위한 교육의원이 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새누리 제주도당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지역사회 등 제주 사회 곳곳에서 부르짖던 외침을 자당의 후보자 보호를 위해 외면한 민주당 도의원들 뿐만 아니라 무관심의 극치를 보이며 회의조차 참석치 않은 교육의원들, 그리고 일부 무소속의원들의 행태는 반드시 6.4 지방선거에서 제주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민주당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