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이의신청 미리 알고 계세요!
문경미 제주시 종합민원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청 입장에서는 업무에 신중과 적정을 기하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인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이 필요적 절차일 수밖에 없다.
개별공시지가는 정해진 기간과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법정사무로써, 결정 이전과 이후에 각각 의견청취기간과 이의신청기간을 두고 있다.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다.
간혹 “반영도 안해줄 거면서 의견은 왜 내라고 한 것이냐?”고 역정을 내시는 민원인도 있다. 현실적으로 각종 세금이나 토지보상가격 등 신청인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해관계가 근본적인 사유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타당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의견이나 이의신청이 결정 가격에 반영되기는 힘들다. 사유가 타당하다는 것은 가격 자체가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오류, 즉, 부적정한 비교표준지 선정, 부정확한 토지특성 반영, 정당한 사유 없는 지가 불균형 등을 말한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된 건은 모두 감정평가업자의 철저한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다.
민원인은 이러한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제도의 근본 취지를 이해해야 할 것이고, 행정청은 의견제출과 이의신청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여 철저한 검증과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시는 201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결정·공시일인 5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