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지자체 파산제도 도입에 따른 우리의 자세
이상옥 표선면 부면장
2014-02-24 영주일보
이번 안전행정부의 업무보고를 보면, 재정운용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사태로 인한 주민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파산제도’도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세부적인 자치단체 지정 기준, 회생방안 등은 연내 법제화할 계획에 있다.
이번 도입하는 지자체 파산제를 좀더 살펴보면, 현재, 244개 지자체의 지방재정에 대한 사전.사후적인 수단(투․융자 사전심사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등)을 통해 아직까지는 상대적으로 건실한 편이나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부적절한 재정 운영, 지방세수 감소, 복지재정 급증 등으로 지자체 재정위기 가능성이 일본(유바리시), 미국(디트로이트)과 같은 사례에서 보듯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중앙에서는 재정운영 책임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 중단․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였다.
실례로 일본 유바리시는 주력산업이던 석탄산업이 사양길에 접어들자 관광도시로 탈바꿈하기 위해 무리한 시설투자로 정책을 펴온결과 많은 빚을 지게되 파산신청를 하였고, 미국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산업의 쇠퇴와 방만한 재정 집행으로 파산신청을 하게되었다.
이로 인해 공공시설물이 폐쇄되는 등 행정서비스의 질이 떨어 지고 복지서비스도 감축하게되었으며 세금도 오르고 많은 주민들이 도시를 떠나는 현상이 나타나 그에 따른 결과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지게 되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다른 나라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주민을 보호하고 지방자치를 더욱더 견실히 하기위해, 우리의 지방자치 실정에 맞는 파산 지자체 지정 기준, 관리절차 및 회생방안 등 파산제도 도입을 추진한 것이다.
지금도 유바리시와 디트로이트 주민들은 고생하고 있다. 우리도 또한 방심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과연 이러한 여건에 처하지 않는다 어찌 장담할수 있을까.
이를 대비하고 방비하기 위해, 먼저, 우리 공직자는 주민을 위한 예산을 법령에 의거 투명하고 청렴하게 집행해야 하며, 숨겨진 지방세원 발굴 및 세수확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주민여러분 께서는 국민의 의무인 납세의 의무를 철저히 이행함을 부탁드린다. 납세의 의무가 정확히 지켜진다면 세금 체납액도 발생치 않을 것이고 우리 제주특별자치도를 더욱더 튼튼하게 발전시킬 원동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