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세금 납부는 이웃돕기의 실천입니다.
고범수 서귀포시 송산동장
2014-02-17 영주일보
체납액은 어찌 보면 모든 납세의무자가 납부기간만 정확히 준수하면 불필요한 단계일 수도 있고,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행정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행정기관은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자진 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다. 납부기한 내에 낼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으며, 고액 납세자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 등을 통해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신용카드, 자동이체, 인터넷을 통한 위택스, 가상계좌, 모든 금융기관 입.출금기를 이용한 납부 등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사정상 제때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돼 체납되는 경우가 많아 독촉 고지서와 독촉 전화와 관련해 납세자와 공무원이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이 독촉장 등이 마찰의 원인이 아닌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와 담당 공무원에게 몇 가지 기본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우선 납세자는 체납액 전화나 독촉장을 받았을 때 왜 그런 처분을 내렸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다. 또한 혹시 내가 밀린 세금이 없는지 가까운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담당 공무원은 납세자에게 보다 상세한 세금 정보 안내를 해야 한다.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 준 주민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드리며 체납자들도 이웃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빠른 시일 내 체납액 정리에 협조를 해줬으면 감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