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납세자와의 소통은 곧, 신뢰세정으로 가는 길...

오용승 서귀포시 세무과장

2014-02-11     영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건전재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세무과에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비롯한 11개 세목의 지방세 부과와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징수된 지방세입은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다양한 복지향상을 위하여 재투자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세목의 지방세 부과근거가 되는 과세자료는 방대한 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중 부동산 관련의 세목으로 가장 대중적인 세목으로 재산세가 있다. 재산세는 특히 그 과세자료의 규모와 정보력이 타 세목에 비하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재산세의 특성을 알고 있으면 향후 재산을 보유하면서 세제혜택은 물론, 정확한 과세를 통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납세자를 위한 세제정보를 간략히 서술해보려고 한다.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지방세법제105조에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토지, 건축물, 주택은 가장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재산으로 이에 대한 세법을 어느정도 알고 있으면 절세 또는 납세자의 권익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먼저 토지는 그 이용용도에 따라서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로 크게 3가지로 분류되며 세율 또한 달리 적용된다. 즉, 일반적으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과세표준액에 따라 0.2%~0.5%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합산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 토지가 있는 반면,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도 농지는 0.07%의 낮은 세율을,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는 4%의 높을 세율을 적용되는 등 다양한 세율체제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건축물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물을 포함하며 용도에 따라 일반건축물은 0.25%, 0.5%, 고급오락장은 4%의 세율이 적용된다. 다음으로 주택은 그 부속 토지를 포함하여 일괄 산정 및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의하여 결정되는 과세표준으로 하여 재산세가 산정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세율은 0.1%~0.4%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세율을 정확히 적용하기 위하여 매년 우리 부서에서는 관련 인·허가부서의 자료 활용, 비과세·감면 물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정비하는데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매년 6월과 8월 2회에 걸쳐 과세자료 열·공람을 실시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직접 본인의 과세 해당여부 및 적용세율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사항이 있을시 현장확인 등을 통하여 과세자료를 경정하는 등 납세자와 소통하는 세정을 펼쳐나가고 있다.

끝으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5월 31일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양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며, 6월 2일 소유권이 변경되었다면 양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자료가 확정되기 때문에 이 점을 인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과세자료 열·공람기간에 과세물건별 현황 등을 확인하는 기회를 활용한다면 자신의 소중한 재산에 대한 세무정보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열공람 기간 이외에도 우리 부서에서는 늘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춰 상담창구를 열어두고 있으며, 앞으로도 과세자료의 정확한 정비를 위하여 정비기법의 연구 및 신뢰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