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3> 지시는 윗선에서, 책임은 담당 공무원...이래서 누가 제대로 일하나

2015-11-13     퍼블릭 웰
자치단체장의 지시로 추진한 사업에 문제가 생겼는데, 담당 공무원들이 손실금을 변상해야 한다면,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을까....

최근 감사원이 민간 업체와의 계약해지 과정에 발생한 손해 배상금을 
속초시 공무원들에게 변상하라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속초시는 재작년 4월, 한 업체와 대포항 아울렛 조성을 위한 부지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업체로부터 계약금 5억 천만원을 받고, 4개월 뒤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다.

해양수산부가 현행법에 따라 해당 부지에 아울렛을 설치할 수 없다고 통보한데다, 주민들도 상권 붕괴를 우려하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결국, 업체 측은 속초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월, 7억 3천만원의 변상금을 받기로 하고 조정에 합의했다.

하지만 최근 감사원은 일방적인 계약 해지로 속초시 재정에 손실을 끼쳤다며, 공무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변상하라고 통보했고, 변상금액은 전체 7억 3천만원 가운데, 계약금과 대부료 등을 제외한 1억 8천만원으로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5명이 1인당 300백만원에서 600만원씩 부담하게 되었다.

감사원은 지휘부, 시장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미미하기 때문에 지휘부인 시장과 부시장에게는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담당공무원에게 공(?)을 넘긴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면서 행정이 표심에 휘둘리는 경우가 많지만, 사업을 지시한 자치단체장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고, 실무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리고 있는 실정이다.

단체장 지시에 현실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기도 쉽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책임까지 떠안다보니, 적극적인 행정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

어느 담당공무원은 "시장님 지시 사항이니까 그렇게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누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고 말했다.

속초시는 법률 위반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담당 공무원들의 변상액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감사원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G1강원민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