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광주시, ‘서구청 공무원 노조 성과상여금 관련 불법 집단행위’ 징계 의결

2015-11-10     퍼블릭 웰
   광주시 인사위원회가 9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구청과 마찰을 빚으며 집단행위를 한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징계의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의 지방공무원법 법률위반이 ‘도마’에 올랐다.
 
서구청 사정에 밝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경 서구 공무원 노조 모 간부는 대의원회의와 서무담당 회의를 개최해 직원 개인별 성과상여금 등급을 파악해, 서구지부 노동조합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모 간부는 4월 초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와 관련해) 부서 서무담당 회의를 개최해 부서별로 개인별 산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성과상여금 재분배 행위를 요청했으며, 서무담당 또는 대의원이 부서별, 개인별로 정해진 기준액에 따라 차감액을 수급하는 재분배 행위를 수행하는 등 노동조합이 근무시간에 행정부서인 부서 서무담당을 동원해 집단적, 조직적으로 성과상여금을 재분배를 위한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우진 서구청장이 지난 3월 공무원들의 성과상여금 재분배에 전국 최초로 제동을 걸자, 지난 4월 2일 서구청 공무원 노조 일부 간부들이 서구청장실에 무단으로 난입해 항의와 폭언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하고, 공무원 노동조합 광주본부 일부 집행부도 집단행위에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성과상여금 재분배 문제로 구청과 마찰을 빚으며 집단행위를 한 광주 서구 공무원 노조 집행부 6명에 대해 징계 조치하라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지난 6월 3일 서구청에 통보한 바 있다.
 
행자부는 감사를 통해 성과상여금 재분배 농성 과정에서 노조원들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복귀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는 등 성실의 의무를 위배해 근무기강을 해이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서구지부장과 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간부급 3명에게는 중징계를, 정책부장, 조직부장, 교육선전부장 등 3명은 경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중징계는 정직-강등-해임-파면 등이, 경징계는 견책-감봉 등이 해당한다.
 
임우진 서구청장이, “10년 넘게 반복된 공직사회의 성과상여금 나눠먹기는 잘못된 관행이 분명하다”며 제동을 걸자, 서구청 노조 일부 간부들은, 4월부터 근무시간 중에 서구청 각 부서 사무실을 순회하면서 선전전을 하고, 모 간부는 “청장이 천인공노 할 짓을 했다”고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공무외의 집단행위를 헌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의 집단행위 및 불법 집단행위
 
서구청 공무원 노조 일부 간부들은, ‘청 내 현안 건 대응방안 등’ 이라는 안건으로 비상 대의원대회를 공고하고, 근무시간에 대의원회의를 소집해 모 간부가 회의를 진행하는 등 공무외의 일로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노조 간부들은 이어, 비상 대의원대회에서 심의 의결된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위해 근무시간에 실·과·동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투표를 실시하는 불법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또, 서구청사 내에서 농성장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부당징계 운운하는 구청장은 사죄하라’, ‘노조활동 방해, 민조노조 파괴 구청장은 사죄하라’ 등의 피켓을 제작 설치하고, 연좌시위를 하는 등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공무원 일부 노조 간부들과 전공노 광주본부 소속 임원 등은 서구청사 앞 버스승강장 주변에서 지나가는 주민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운운하는 구청장은 사죄하라’, ‘노조활동 방해, 민조노조 파괴 구청장은 사죄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불법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공무원 노조, 광주본부 일부 임원들 서구청장 자택 앞 피켓 집단 행위
 
서구지부와 광주본부 일부 임원 등은 지난 4월 중순 경부터 임우진 서구청장 자택 앞 정문입구에서, ‘경남의 홍준표=광주의 임우진, 정당한 노조활동 방해, 소통하자며 뒤에서 아집만 부리는 임우진 구청장 규탄한다’라는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명의의 피켓을 들고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앞 광장에서 광주본부는 ‘구민과 공직자를 분열시키는 임우진 서구청장 규탄한다’ 라는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는 등 공무 외의 집단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청 공무원 노동조합 일부 집행부는, 공무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자치부의 성과상여금 관련 법령과 지침에 엄연히 부당행위로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성과상여금이 법과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임우진 구청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반발해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해 공무원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인 집단행위를 했다.
 
 출처 : KNS뉴스통신 / 박강복 기자
pkb76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