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0> 구속된 공정위 공무원 뇌물비리 추가 적발

2015-11-10     퍼블릭 웰
   피조사기관과의 ‘부당 거래’ 혐의로 구속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사무소 모 과장의 비위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제 검찰’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공정위 직원의 추잡한 뇌물 수수 정황이 포착되며 공직사회 기강 해이의 단면을 엿보게 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특수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과장 A 씨를 추가 기소했다.
 
A 씨는 지난 3월 부산지검이 수사한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6월 구속기소된 후 재판을 받고 있다.
 
A 씨는 유통 대기업 팀장 B 씨에게 공정위 단속정보를 흘려주면서 친하게 지내다가 B 씨가 해당 기업의 모 점장으로 발령나자 점포 입점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검찰은 이에 A 씨를 조사하다가 추가 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우선 2011년 7월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업체 대표에게 접근한 A 씨는 조사 담당 공무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주고 사건 진행 절차도 알려주는 등 도움을 줬다.
 
또 조사 담당 공무원을 부산으로 데려와 골프업체 대표와 식사를 함께하면서 조사 내용에 관해 얘기하는 등 명시적인 알선행위를 했다.
 
A 씨는 골프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의 언니가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월급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해 2년 4개월간 매월 180만 원씩, 총 5000여 만 원을 월급 형태의 뇌물로 받아 챙긴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A 씨는 또 수뢰 사실을 숨기려고 돈을 이중세탁하기도 했다.
 
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든 후 이 계좌로 월급이 입급되면 다시 지인 아들 명의의 계좌로 돈을 옮겼다가 체크카드로 현금을 찾았다.
 
A 씨의 청탁으로 공정위의 해당 골프업체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4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A 씨는 2012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일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는 부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라며 접근, 옛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는 청탁을 하기도 했다.
 
 A 씨는 이후 지인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동료 공무원들과 술을 마셨는데 돈을 달라”라고 요구하는 등 세 차례에 걸쳐 266만 원의 술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정위 대전사무소 관계자는 “A 과장이 본부나 다른 지방사무소에 근무할 때 연루됐던 일이어서 아는 바가 전혀 없고, 뭐라 할 말이 없다. 검찰 수사 내용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다”라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출처 : 금강일보 / 최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