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충북교육청 공무원, 체고 신축 과정서 특정물품 구입 압력

2015-11-09     퍼블릭 웰
  충북체육고등학교 신축 과정에서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이 시공사에 특정 업체의 물품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일 충북 청주 상당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달 말 충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김모(54·시설 6급)씨와 상급자 이모(58·시설 5급)씨를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충북체고 이전·신축공사 과정에서 시공사에 압력을 넣어 A업체가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들 중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 업체의 물품을 사라고 시공사에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이유로)돈을 받거나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김씨가 직위를 이용해 특정업체의 물품을 납품받도록 시공사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직권 남용 혐의를 적용,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공사가 김씨의 발언을 압력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음 주 중 검사 지휘를 받아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진행된 감사원 감사에서 김씨가 체고 공사 감독관을 맡았던 시기에 시공사가 A업체로부터 수억원 규모의 물품을 집중적으로 납품받도록 도운 사실이 드러났다.
 
또 김씨가 상관인 이씨의 부탁을 받고 체고 신축 현장의 다른 시공사에  특정업체 5곳과 총 6억 8100만원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해 성사시킨 사실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에 이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도교육청은 김씨와 이씨에게 각각 정직 1개월과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사실을 근거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출처 : 세계일보 / 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