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돈 훔친 골프장 직원 덜미
2014-01-17 영주일보
고객의 돈을 훔친 골프장 직원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5일 제주시내 모 골프장에서 고객의 지갑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오모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10월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골프장에서 마스터키를 이용해 김모씨의 라커룸을 열고 지갑에서 100만원권 수표 1장을 훔친 혐의다.
오씨는 훔친 수표를 은행에 입금했다가 수표 유통경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