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교사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4-01-17     영주일보

제주지방검찰청은 절도와 건조물침입 혐의로 제주시 A중학교 교사 이모씨(3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 동안 제주시 모 빌라 모델하우스와 학교 체육관 등에서 3차례에 걸쳐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씨는 지난해 2월 빌라 모델 모델하우스에 침입, 95만원 상당의 테이블과 카펫을 갖고 간데 이어 같은 해 6월에는 300만원 상당의 LED TV 1대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의 근무하는 학교 체육관에서 TV를 훔치는 등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벌였다.

이씨는 경찰과 검찰 수사과정에서 절도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 왔다. 한편 검찰 기소에 앞서 해당 학교 측은 지난 13일 이씨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