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진실?화해위원회 결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 3년 보장 등 추진
강창일 의원이 발의한 「과거사정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한 규정 외에도 진실규명 신청기간을 2015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도록 했고, 또한 추가신고에 따른 진실규명 조사활동기간을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4년동안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과거사정리위원회는 한국전쟁 직후 군경에 의해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중 6,712건에 대해 진실규명결정을 했고, 해당 사건의 소관기관에 사과, 위령사업 등의 이행을 권고한 바 있으나, 그 후속조치가 미흡해 유족들이 자구적으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진도군 민간인 희생 국가배상청구 사건(2012다202819 전원합의체판결)을 통해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과 관련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일로부터 3년을 최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진실규명 신청을 처음부터 하지 않은 경우와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결정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결정일로부터 3년 내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등은 시효를 이유로 기각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 일부 하급심에서는 기각결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법안을 발의한 강창일 의원은 “과거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활동에도 불구하고 진실규명 신청에 대한 이해의 부족, 위원회의 조사기간 및 조사권한의 제한 등으로 피해자 등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은 물론, 아직까지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 않은 사건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에 진실규명의 신청기간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기간을 연장하는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가능하도록 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과거사의 진실규명 결정일 이후 시효에 관한 사법부의 혼선을 막고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법안 발의한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