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4.3추념일 지정 절차 착수

2014-01-14     양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절차가 오늘부터 시작됐다고 14일 밝혔다.

이에따르면 정부는 대통령령인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더불어 관계부처 협의, 각종 영향평가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되게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중앙정부에 줄기차게 건의해 온 제주4․3사건 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이 마침내 이뤄졌다"면서 "이르면 당장 올해 4.3위령제부터 국가기념일로 격상되어 봉행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제주4․3희생자 국가 추념일 지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난 13일 제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가 4.3추념일 지정의 조속한 추진을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