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민원증명 수수료, 아는 만큼 절약된다.

양경저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014-01-14     영주일보

해마다 새해 초가 되면 평소 보다 민원서류 신청량이 급증한다. 연말 정산 서류를 비롯하여 각종 장학금 신청 서류 및 취업ㆍ입학서류, 금융기관 제출 서류 등을 발급받기 위하여 방문하는 민원인으로 민원실은 북적거린다. 원하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행정기관을 방문, 순번대기표를 뽑아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번거로움은 물론 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등 여간 불편하지 않다.

그러나 이러한 번거로움 없이 집이나 사무실 등 어디서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필요한 민원을 신청,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원 24’와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다.

‘민원24(www.minwon.go.kr)’는 공인인증서 하나만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여 365일 24시간 내내 민원서류를 발급, 열람, 신청할 수 있다. 현재‘민원 24’에서는 2,968건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61종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무료이며 64종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는 공인인증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본인ㆍ부모ㆍ배우자ㆍ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는 물론 본인이 기록되어 있는 제적등ㆍ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 민원창구를 이용할 경우 통당 1,0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수수료가 많이 절약된다. 시스템 이용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08시부터 오후 22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08시부터 19시까지로 ‘민원 24’보다 약간 제한적이다.

요즈음 인터넷을 이용하여 민원서류를 신청, 발급, 열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도 인터넷 사용을 주저하는 분들도 많다. 이번 기회에‘민원 24시’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하여 온라인 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민원서비스 혜택을 누려 보고, 아는 만큼 시간과 돈이 절약된다는 사실을 느끼는 기회를 가져 봄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