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 음주운전 2회이상 적발되면 최고 파면까지...시행규칙 19일부터 적용

2015-11-04     퍼블릭 웰
"음주운전을 하다가 두 차례 적발된 지방공무원은 최고 해임 수준의 중징계 당한다. "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해 19일부터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 뇌물 징계 대폭 강화'
직무와 관련된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파면이나 해임 사유로 규정했다. 수뢰 액수가 100만원 이하라도 금품을 먼저 요구했다면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받는다. 동료의 부패행위를 은폐한 공무원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했다. 

'음주운전 강력한 징계'
운전면허 취소 수준(혈중 알코올농도 0.1% 이상)으로 적발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처음이라도 중징계를 받는다. 단순 음주운전도 두 번째라면 해임될 수 있다. 또 성과상여금을 나눠 먹기 하다 걸리면 파면까지 징계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성(性)·금품 비위행위와 음주운전에는 일반적인 징계 감경이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행자부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서로 다른 자치단체 규칙을 토대로 비위 공무원을 징계한 탓에 형평성 논란이 계속돼 이번에 시행규칙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출처 : 영남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