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제주출신 대학생 전원 학자금 이자 지원”

박원철·강경식 의원 발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균등한 고등교육 받을 기회 제공

2014-01-07     양대영 기자

다른 지방의 대학을 다니고 있는 제주 출신 대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에 따른 이자 부담이 덜어질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박희수)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는 2010년부터 본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도내에 두고 있는 대학생에게 학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해오고 있다. 하지만 도외 고등교육기관에 다니는 제주출신 학생들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수급자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학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를 입법예고한 강경식·박원철 의원은 “본 조례의 취지는 제주출신 대학생들이 도내뿐만 아니라 도외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하는 것”이라며, “현행 조례의 수급자 범위를 주민등록 주소지가 도외이지만, 도내 소재 고교를 졸업하여 타 시도 소재 대학에 진학한 대학생에게도 확대하여, 당초 조례취지를 살리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수급자의 범위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신청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지를 두고 국내에 소재한 고등교육기관에 진학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한편 입법예고한 이번 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에 제시된 의견과, 도 해당부서와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임시회에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