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 적극 홍보

2014-01-07     문인석 기자

서귀포시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불편 사항 등 문제 점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황대응반을 운영 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적극 대처해 나가 고 있다.

2011년 7월부터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하던 도로명주소가 2014 년부터 법정주소로 전면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어 시민들도 전입․출생․사망 신고 등 각종 민원신청 시에는 도로명주소로 표기하여야 한다.

서귀포시는 2014년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대비하여 관내 6 만5천여 세대에 세대별 도로명주소 안내문 배부 및 지역축제와 연계한 현장홍보․현수막 게시․도로명주소 홍보동영상 CD제작 배포 등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왔으며 시행 초기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상황대응반을 구성하여 안전행정부 및 도 건축지적과,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도로명주소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귀포시 종합민원 실 새주소부여담당부서(☎064-760-2151~3) 및 제주안내 120콜센 터로 연락하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 ‘주 소찾아’ 앱을 통해서도 쉽게 검색이 가능하고, KT주소변경 서비 스(www.ktmoving.com)를 통해서 은행, 보험, 카드, 쇼핑 등 관 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일괄변경 신청 가능하다.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는 2013년 시스템 전환 완료하여 도로명주소로 증명서를 발급 하고 있으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표기된 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및 종합민원실을 방문하 면 즉시 도로명주소 표기스티커를 부착해주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초기인 만큼 지속적인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 확충, 택배업계에 도로명주소 생활안내지도 배부 등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불편해소를 위해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