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내·외국인 관광숙박시설 부족현상 해소
2013년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 135건·7,052실
지난 한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은 135건·7052실이 승인되어 도내 관광숙박시설 부족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에 따르면 관광숙박시설 사업계획 승인은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힘입어 2012년도에 이어 계속해서 증가했으며, 2012년(91건·6240실) 대비 약 13%가 증가했다.
2013년도의 월별 관광숙박업 승인현황을 보면 상반기(1월 ~ 6월)는 월평균 15.7건으로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으나, 하반기(7월 ~ 12월)에는 월평균 6.8건으로 그 증가추세가 조금 감소했다.
지난 해 승인된 관광숙박시설의 사업형태를 보면 최근의 관광패턴과 제도가 잘 반영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관광호텔은 주로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완화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제주시 시내권에 위치하여 외국관광객이나 단체관광객을 타깃으로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호스텔의 경우 작년에도 큰 폭으로 증가하여 취사가 필요한 개별단위 관광객이 증가하는 요즘의 관광패턴을 잘 반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자유도시과는 2014년에 약 3500여실의 관광숙박시설이 준공·운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관광객 추이에 맞는 관광숙박시설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숙박시설 수급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관광숙박시설 수급계획을 마련하고, 관광숙박시설 수급이 시장경제에 의해 조정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사업계획 승인현황 및 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도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계부서·기관(제주관광공사, 도관광협회)간 정기적 정보공유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적정 관광숙박시설의 수급조절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 2013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승인현황
구 분 | 계 | 제주시 지역 | 서귀포시 지역 | ||||
개소 | 객실수 | 개소 | 객실수 | 개소 | 객실수 | ||
합계 | 135 | 7,052 | 60 | 3,913 | 75 | 3,139 | |
| 관광호텔 | 32 | 3,447 | 25 | 2,722 | 7 | 725 |
전통호텔 | - | - | - | - | - | - | |
가족호텔 | 18 | 927 | 10 | 479 | 8 | 448 | |
호 스 텔 | 78 | 1,895 | 23 | 566 | 55 | 1,329 | |
휴양콘도미니엄 | 7 | 783 | 2 | 146 | 5 | 6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