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2014-01-04     문인석 기자

제주시는 2014년 3월 개원예정인 공립어린이집 2개소에 대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한다.

2013년도 복권기금사업 지원을 받아 기존 민간어린이집 2개소를 매입완료하였고 공개모집을 통해 1월 15일까지 위탁운영 신청을 받아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가 최종 선정되면 3년간 위탁운영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제주시에 주소를 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운영주체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신청제외대상은 다음과 같다.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최근 5년 이내 관련법규 위반으로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법인․단체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단체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전 민간어린이집의 대표자 △공고일 현재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신청희망자는 2014년 1월 15일까지 평일 근무시간중에 직접 여성가족과를 내방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신축을 포함하여 2개소에 대하여 추가 공립어린이집을 확충, 보육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해나갈 예정이다.

2014년 1월 현재 제주시에는 468개소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그중 11개의 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