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도로명주소 사용!, 이젠 필수입니다”

24시간 비상상황대응단 운영, 안내시설물 정비 등 전면시행에 대처

2014-01-04     문인석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에 따른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정착을 위해 비상상황 대응단을 운영하여 24시간 민원발생에 신속대응하고, 시설물 일제정비 등 전면시행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2011년 7월부터 지번주소와 병행 사용해 오던 도로명주소가 금년 1일부터 도로명주소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지번주소는 일제시대 때인 1910년 토지조사사업 당시부터 약100여년간 사용되어 왔으나, 그동안 도시화․산업화 등 각종 개발로 인하여 지번의 순차성이 훼손되어 위치 찾기가 어려울 뿐만아니라, 소방․경찰 등 긴급구조에 따른 초등대응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명주소가 전면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공공기관은 도로명주소로 업무를 처리해야 하며 도민들도 전입․출생․혼인․사망신고 등 민원을 신청할 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

단, 부동산을 표시할 때는 지번주소가 사용되는데, 거래 계약서상 부동산 소재지는 지번주소를, 거래 당사자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지번주소로 된 신분증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즉시 변경처리를 해주고 있으며, 주민등록부․건축물대장 등 공적장부는 도로명주소로 증명서를 기 발급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도로명주소가 전면 사용됨에 따라 시행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민원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1일부터 상황대응단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도시디자인 본부장을 단장으로 하여, 건축지적과, 콜센타, 행정시 종합민원실, 읍․면․동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예기치 못한 민원발생에 신속히 대응하고, 도로명주소 전면 사용에 관한 전화 문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제주안내콜센터(064-120)와 연계하여 24시간 민원안내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도로명주소의 민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금년에도 다양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함은 물론, 안내시설물 일제점검을 1/4분기내 추진하고, 고장의 특색있는 도로명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을 추진하여 마을에 배부하는 등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온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