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한경.추자 도의원 보궐선거 '미실시'

2014-01-04     문인석 기자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14년 1월 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고 서대길 도의원의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른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제주자치도의회의원[제19선거구(한경․추자면)]의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선관위는 위원회의 의견수렴 결과 지방의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 보궐선거 실시의 실익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관한특례)에 의하면 보궐선거등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지방의회의 의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지역구 주민에게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던 서 의원은 벌금 200만원을 확정 판결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편 이 선거구에서는 오는 6.4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좌중언 제주중부로타리클럽 회장, 민주당 좌남수 전 도의원 등의 출마가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