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갑오년, 2014 도로명주소 전면시행
현종시 서귀포시 새주소부여담당
1922년 ‘조선호적령’에 따른 호적제도에서 본적지의 표시에 지번을 차용(호적을 지번순으로 편철 하도록 규정)하면서 지번주소의 개념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당시에는 마을 이름과 성명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구분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생활속에서 지번주소가 본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다.
광복이후 한국전쟁과 도시발달에 따라 인구 이동이 빈번해져 보다 정확한 주소표시가 필요하게 되었으나, 본적지는 변경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주소로 사용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후, 1962년 주민의 인구동태 파악을 목적으로 주민등록법이 제정되었는데, 주민의 거주지를 나타내는 주소를 지번방식으로 표기 토록 하였다.
1968년 주민등록법 전문개정에 따라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의 주소로 규정 하였고, 이때부터 지번방식의 주민등록지가 주소표기의 기준이 되어 본격적으로 활용되었다.
이후 행정동과 법정동의 혼용, 주소표기 방법의 불명확한 점이 지적되었고, 1994년 행정구역+법정동․리+지번순으로 주소표기방식을 명확히 하였다.
지적제도는 경계를 중심으로 구획한 필지를 기준으로 지번과 지목을 부여하고 면적을 측정하여 권리관계를 등록․관리하는 부동산 관리제도인 반면, 주소제도는 인간의 거주와 활동이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지적제도를 주소로 차용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주소제도의 특성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었으며, 주소를 이용한 물류 유통이나 택배 등 경제활동에 장애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이런 지번주소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법임을 인식하고,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방식인 주소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는 화재나 범죄 등 긴급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등 국민생활편의증진에 힘을 더할 수 있다. 도로명주소 홈페이지(www.juso.go.kr) 또는 스마트폰 어플 ‘주소찾아’등에서 관련지번을 검색하면 쉽게 도로명주소를 찾을 수 있으며, 은행, 보험, 카드, 쇼핑, 교통관련 주소를 KT주소변경서비스(http://www.ktmoving.com)를 통해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할 수 있다.
2014년 1월 1일 부터는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 관공서 민원서류도 도로명주소로 신청해야 가능하다. 주소 체계가 개편돼 기존의 지번 주소가 도로명주소로 변경되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도로명주소가 법적으로 유일한 주소로 인정되는 것이다.
앞으로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도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지속적인 도로명주소 안내와 시설물 확충 등을 통해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동안 조기정착을 위해서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