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 사찰 특혜지원 논란 조사착수
제주도, 사찰 요청으로 문화재 지정…목적외 다른용도 사업비전용 의혹 논란
감사위원회는 경실련과 도내 언론이 제기한 선운정사 사찰 지원 의혹에 대한 내용과 관련하여 12월 31일자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사찰은 2011년 9월27일 석조약사여래불좌상(돌부처상)이 제주도지정 문화재자료 제11호로 지정된 후, 올해 대규모 예산지원이 이뤄졌다. 국비와 지방비 각 2억5000만원 등 5억원이 지원돼 자부담 6억원을 포함해 11억원 규모의 문화재 자료 보존사업이 추진 중이다.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사찰에 교부한 보조금이 「지방재정법」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교부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 확인을 통하여 제주경실련이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30일 성명을 통해 문화재 자료 지정 이유에서부터 거액의 예산이 투입된 배경을 '특혜행정'으로 규정하고,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제주경실련은 성명에서 "이 사업은 사전 심사 절차도 없이 민간자본보조 명목으로 본예산에 편성했고, 제주도의회에서 일부 의원의 지적이 있었으나 예산삭감 등의 결과로 이어지지 못한채 통과됐다"면서 "그러나 사업현장 확인결과 예산사업명세서 내용대로 보전건축물 개축이 아니라, 대웅전, 약사전 등의 신규건축으로 사찰 확장이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우근민 도정은 사주나 관상, 점 등을 봐주는 철학관형 개인사찰사업 확장에 거액의 도민 혈세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며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허무맹랑한 지원근거를 만들고 이름을 붙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예산 지원을 위해 돌부처상을 도지정 문화재자료로 지정하는 것을 비롯해 예산항목 역시 사업타당성 용역 등을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민간자본보조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제주자치도는 31일 해명자료를 내고, 이 단체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제주자치도는 우선 문화재 자료로 지정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 이 불좌상은 문화재 지정 이유는 통일신라말 조선 초에 제작되고 제주도내에서 가장 오래된 석재불상이라는 점에서 문화재 전문가들의 보전필요성 의견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선시대 이래 유행한 정확한 약기인(藥器印)의 약사불상의 도상(圖像)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모델로 해서 조선시대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불상으로 코나, 귀 등 일부분을 제외하면 보존상태가 양호한 점과 시대의 복합성을 보여주는 불상이라는 점에서 향후 연구할 자료적 가치와 제주도내 불상이 적은 현실을 고려해 문화재자료로서 보호할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것이다.
문순영 제주도 문화정책과장은 "2010년 4월 선운정사 주지인 현오 스님이 문화재로 지정을 요청해 옴에 따라 중앙문화재위원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 문화재자료로 지정함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또 당시 중앙문화재위원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결과에서도 문화재자료 지정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됐다"고 말했다.
이어 분권교부세인 국비와 지방비 등 5억원을 지원하게 된 배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자료의 체계적인 보존 필요성이 있었고, 때마침 해당 사찰에서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시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도의회 예산심의까지 모두 거쳐 예산이 확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제주경실련에서 제기한 지원된 사업비로 당초 예산사업명세서의 내용과 달리 약사전 외에도 대웅전, 산신각 등 신규 건축이 이뤄지고 있어 '목적외 사용'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문순영 과장은 "현재 추진되는 보존사업은 엄연히 약사전에 한한 것으로, 대웅전이나 산신각 신축사업은 지원된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다"며 "만약 대웅전 등의 신축사업에 지원예산이 쓰여졌다면 이는 감사를 통해서도 밝혀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또 문 과장은 '철학관형 개인사찰'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철학관형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불좌상이 있는 사찰에 대해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감사위원회 조사를 촉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역시 감사를 통해 오해될만한 소지를 분명히 짚었으면 바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해당단체에서는 거액의 사업비를 특정사찰에 지원하게 된 배경을 두고 강한 의구심을 표하고 있어, 조사에 착수한 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