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개별주택가격 이해
고창길 세무과 과표관리담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국토교통부 지침에 의해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한 개별 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택 특성을 비교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작성․공급한「주택가격비준표」 상의 주택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주택가격에 곱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자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를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의 결정․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을 말한다.
개별주택가격 결정은 여러 가지 요인의 결합되어 결정되고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항목은 개별주택 특성으로 주택관련 자료의 정보로 용도, 건물구조, 도로접면, 방향, 고저 등 여러 가지가 있다.
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토지의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은 6월 1일 기준으로 하며, 주택 가격의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건물구조, 건물용도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첫 번째 용도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이 있으며, 두 번째 건물구조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통나무조, 철골조, PC조, 목구조 라멘조, 스틸하우스, 연와조, 보강콘크리트조, 보강블럭조, 황토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조립식판넬조, 석회 및 흙벽돌조, 돌담 및 토담조, 컨테이너건물, ALC조, 와이어페널조 등이 있다.
세 번째 건물용도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기숙사, 상업용 및 업무용, 산업용 특수용, 복합용 등이 있다.
개별주택 산정․결정 공시 절차는 개별특성조사 → 가격산정 → 산정가격검증 → 가격열람 의견제출(20일) →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의견제출에 대한 결과통지→ 가격결정․공시 → 이의신청(30일) → 이의신청가격 검증 처리→ 조정공시
개별주택가격의 도입 된지도 10여년의 지나 안정화 되어 가고 있으며, 사용은 조세(지방세, 국세) 자료로 사용 되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건물과 부속토지) 과 개별공시지가(토지)와 혼동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매년 5월에 이의신청기간이 운영되므로 관심을 갖고 우리집 가격의 얼마인지 확인하고 관심을 갖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