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 “공무원 수당 제한, 실질임금 하락 불러”

2013-08-28     퍼블릭 웰
 

공무원노조 “세수부족 책임 공무원 전가 안돼”
 
 안전행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1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공무원 수당 제한 항목을 두고 공무원들의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중남)는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뒤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노동조건 개악 저지 간부 결의대회’를 열고 “일·숙직비와 출장여비 제한 지침, 대학 급여 보조성 경비를 폐지한 것은 공무원의 실질임금을 깎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중남 위원장은 “정부가 공무원들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표준화·통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세수부족의 책임을 하위 공무원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국립대 공무원직원의 기성회비 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접근이 잘못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전국 39개 국·공립대에 '기성회 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개선방안'을 9월부터 적용하라고 주문했다. 국립대가 사립대 교직원과의 수당 격차를 메우려고 기성회비 회계에서 지급해 온 각종 수당을 폐지하라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공무원직원의 연봉이 1인당 990만원씩 줄어들 것으로 노조는 우려하고 있다.
김병국 대학노조 사무처장은 “기성회비 수당은 수십년간 하나의 임금체계로 정착해 왔다”며 “정부가 대학교육 재정에 대한 대책 없이 임금삭감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말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성희  |  miyu@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