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겨울철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 실시

2013-12-21     문인석 기자

올겨울 전력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에너지 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주시에서는 먼저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에너지절약을 실천한다. 시청사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모든 공공기관에서는 실내 난방온도를 18℃이하로 제한한다.

그리고 개인 전열기 사용금지와 오후 전력피크시간대(17시~19시)에는 홍보전광판과 옥외경관조명은 소등하며, 점심시간 소등 및 컴퓨터 전원 끄기, 내복입기 등 에너지절약 실천에 앞장선다.

민간부문에서는 관내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금지한다. 이달 말까지 관내 사업장을 방문하여 절전지도 및 홍보 계도 하며,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위반업소에 대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한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실내온도 20℃ 제한 의무가 없어진 대신 전력피크시간대(10시~12시,17시~19시) 실내평균온도를
20℃ 이하로 자율 준수와 모든 영업시설을 대상으로 영업 종료된 후 옥외 광고물 및 경관 조명을 소등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연말까지 관내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펼치는 등 홍보를 할 계획이며, ‘문 열고 난방 영업행위’를 단속하여 에너지 낭비 사례를 개선토록 노력하는 한편, 가정 및 소규모 상점에서도 내복입기, 문풍지 붙이기, 전열기사용 자제하기 등 에너지 절약에 적극 동참하여 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