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탐라대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 허가

제주자치도, 제주국제대학교 본격적인 정상화 추진 궤도에 진입할 듯

2013-12-09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는 12월 9일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신청한 구. 탐라대학교 교지, 교사에 대한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에 대해 교육용기본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제주자치도는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학교법인의 재산을 매도할 수 있는 근거인「사립학교법」제28조제2항 등 관련 제반 규정을 검토한 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지 않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교육용기본재산으로 이날 매각처분을 허가했다.

제주자치도는 이번 허가와 관련하여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이 사립학교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처분재산명세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등이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의 적법한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 관련 최대 현안인 교육용기본재산에 대한 제주자치도의 이번 허가처분은 종전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출범과 함께 경영부실대학으로 지정된 제주국제대학교가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전환기가 마련되었다.

우근민 제주자치도지사는 “이번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 허가를 계기로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행정지도를 한층 더 강화하는 등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작년 5월24일부터 제주특별법으로 사립대학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종전 교육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양된 만큼, 도내 사립대학은 제주자치도의 대학이다”라는 마인드로 “ 도내 사립대학들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기사팁=그간의 국제대학교 정상화 추진과정 (참고자료)
△교육부(종전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산하의 부실대학인 탐라대학교와 제주산업정보대학교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후 통폐합 대학의 교비재정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탐라대학교 매각안을 제시하였다.

△교육부는 2011년 “교육용기본재산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전액을 통폐합 대학의 교비회계로 전입”을 조건으로 하여 정이사 선임 및 통폐합을 승인하였으나, 이사회의 장기 파행으로 인해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2012. 8. 13과 2013. 1. 17 두 차례에 걸쳐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및 매각처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법정요건 불비(이사회회의록 미서명, 감정평가서)를 사유로 반려되었고, 행정심판 청구 역시 동일한 사유로 기각(2013. 6. 11)되었다.

△제주자치도는 종전 이사들의 「사립학교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고(2013. 8. 5), 청문(2013. 9. 12) 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및 “임원간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를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2013. 9. 30)을 하였다.

△이후 제주자치도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하였고(2013. 10. 7) 동 위원회가 통보(2013. 10. 22)한 임시이사 대상자 8명에 대한 신원조사, 겸직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2013. 10. 31)하였다.

△제주자치도는 2013. 11. 15 신임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은 2013. 11. 28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장 선출, 정관 변경, 교육용기본재산 매각처분 안건 등 굵직한 현안을 의결함으로써 정상화의 기틀을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