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감귤유통지도 읍ㆍ면ㆍ동간 교차단속 실시

2013-12-07     문인석 기자

노지감귤의 출하 성수기를 맞아 1번과 등 비상품 감귤 의 소비시장 유통행위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지도․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에서는 금년 산 감귤은 출하초기부터 꾸준하게 평년이상의 가격이 유지해오다 12월 들 어서는 가격이 지난해대비 30%이상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1, 9번과 등 비상품 감귤 유통개연성이 많아 지도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읍․면․동간 합동교차 단속을 실시하여 비상품 감귤의 소비시장 유통을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는 고품질 감귤의 소비시장 유통으로 제주감귤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감 귤가격안정으로 농가소득을 높이고자 지난 10월부터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 공 무원, 민간단속요원 등 69명으로 14개 단속반을 편성하여 제주항과 한림항 및 상습 위반 선과장 등 비상품 감귤 유통 취약지를 중심으로 집중 지도단속 활동 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기간에 비상품 감귤 유통 등 조례위반 20건에 14톤을 적발하여 7790천원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읍․면․동간 합동교차단속은 성탄절, 연말연시 등 성출하기인 12월 9일부터 20일 까지 읍ㆍ면ㆍ동 교차단속반(3개조 12명)을 별도 편성하여 조천읍 지역은 애월 읍 단속반이 애월읍 지역은 조천읍 단속반 그리고 삼양동과 화북동 지역은 조천 읍 단속반을 투입하여 선과장 중심으로 품질검사 이행여부를 비롯해 불량감귤 유통행위, 비상품 감귤 도외 반출행위 등에 대해서 단속을 펼치며 위반행위가 적 발될 경우 최고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물론 품질검사원 해촉 등 강력 조 치로 비상품 감귤 유통 근절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