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신청하세요

2013-12-01     문인석 기자

낡고 불쾌한 농촌주택의 개량을 촉진하고 농촌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농촌지역의 주거문화 향상 및 정주의욕을 고취시키고 농가 주택수리비 지원을 통해 도시인 유치 촉진 및 농촌 활성화를 도모한다.

귀농·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였던 자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 또는 가족과 함께 농어촌(읍면)지역으로 귀촌하여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농촌주택을 구입하였거나 임차하여 수리를 원하는 경우 지원한다.

수리비 지원 대상은 전용 면적이 150㎡ 이하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단, 아파트 제외)이면 지원이 가능하고, 지원액은 주택수리비의 50%이며 가구당 최고 4백만원까지 지원되며, 올해에는 지금까지 귀농인 4가구를 대상으로 1천6백만을 지원했다.

이 외에도 제주시에서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까지 총 718명에 대해 귀농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귀농인 37명에 대하여 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자금 4,483백만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다.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신청은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신청서를 작성,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