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마공원, 2013년 법정 소방훈련 실시
2013-11-23 양대영 기자
이번 훈련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2조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으로 훈련내용은 경마공원 내 화재발생 시 자위소방대의 개별임무수행 및 초기화재 대응능력, 화재통보요령, 인명구조요령, 소방차 출동시 유도 및 지원요령, 응급복구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했다.
또한, 화재발생시 일사불란한 현장지휘체계 및 지하화재의 배연작업활동과 신속한 재난수습능력을 강화함으로써 경마고객 보호 및 대형재산피해 방지와 자위소방대의 신속한 초기대응능력 배양에 목적을 두었다.
한편, 이날 훈련은 소방차 3대, 응급차량 3대, 자위소방대원 등 110명이 동원돼 실제상황을 방불케 하는 훈련이 펼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