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공사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대된다.
2013-11-23 양대영 기자
지금까지 262억이상 대형공사(국제입찰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할 수 없었으나 금년 11월 23일부터는 공사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공사에 지역업체가 40%~49% 참여가 보장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262억이상 항만, 도로, 건축 등 대형공사인 경우에 지역업체 참여율이 평균 20% 이하였으나, 지방계약법의 개정으로 대형공사인 경우에도 40%이상 지역업체 참여를 보장하게 되어 지역건설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지방계약법 개정내용》
공사규모 | 현 행 | 2013.11.23부터 |
100억 미만 | 지역업체로 제한 | 현행과 같음 |
100억 이상 ~ 262억원 미만 | 지역업체 참여 : 40~49% | 〃 |
262억원 이상 | 국제입찰 * 지역업체 참여 강제 없음 | 지역업체 참여 : 40~49% 단) 외국업체는 적용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