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직불제사업 내년부터 우도·비양도 확대 시행

제주시, 올해 추자도 시범지역 178어가·8천7백만원 지원

2013-11-21     문인석 기자

지난해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이 내년부터는 우도와 비양도지역으로 확대 시행된다.

제주시에 따르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육지부의 여객선 선착장에서 섬 지역까지 직선거리가 30km 이상의 어촌으로써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연륙교가 없는 백령도, 대청도 등 전국 34개 섬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추자도가 해당되어 작년에 이어 금년도에도 178어가를 대상으로 8천7백만원의 수산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수산직불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어촌계 단위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역어촌마을 발전 계획서”를 수립한 후 수산직불제 대상어가 선정 등의 절차를 거치면 어가당 49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30%이상을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하여 수산자원조성금 및 어항청소 등에 공익사업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내년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본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육지와의 이격거리 8km이상 및 정기여객선 운항횟수 3회 미만인 지역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됨에 따라 추자도는 물론 비양도와 우도가 포함되면서 총 650어가에 3억1천8백만원이 지원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