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 도의원-양성언 교육감, 진영옥 해임 공방
이에 앞서 강경식(무소속·이도2동 갑)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진 교사는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 반대운동을 한 것”이라며 “도의원 32명, 국회의원 15명, 교사 382명이 탄원을 했음에도 월권적 판단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교육감은 20일 속개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진 교사의 해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형법상 업무방해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벌칙으로 제시돼 있다”며 “1500만원 중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 한 운동을 교육감이 감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교육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위를 열면서까지 징계를 감해주면서 이번 경우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교육감은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부재 시 대행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남이 하자는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양 교육감은 “법원의 참작도 형량에 대한 참작이지 교사 복직을 위해 참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진 교사의 해임은 교육당국의 이중잣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가족에 대해 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것과 달리 기소를 한 검사조차 해임에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해임결정을 한 것은 제주교육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교사에 대해 해임 경정을 내린바 있으며 도의원 3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박희수 의장이 지난 16일 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양 교육감이 정례회가 끝난 직후 징계위원회 결정(해임)사항을 결재해 사회 각계 각층으로 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