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보면 소중한 주민등록증, 관리합시다!

강지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2013-11-19     나는기자다

 대한민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이 확인된 만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의하여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혹은 동 주민센터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연령이 민법 상 성년인 19세와 동일하지 않다보니,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만든 청소년들이 성년 행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이 발생하는 위변조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술집에서 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고자 제시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둘째, 형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의 검문 시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위변조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변조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민생시책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의미와 예비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와 처벌내용을 알림으로서 올바르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축하카드를 2013년 5월부터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에는 위변조 시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과 재발급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민등록증에는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나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에 담겨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고, 사소히 여겼던 위변조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청소년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