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알고 보면 소중한 주민등록증, 관리합시다!
강지연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2013-11-19 나는기자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연령이 민법 상 성년인 19세와 동일하지 않다보니,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만든 청소년들이 성년 행사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많이 발생하는 위변조 사례를 들어보자. 첫째,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자신의 사진을 붙여 술집에서 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고자 제시하는 경우, 이는 형법 제225조 공문서 등의 위조변조 및 형법 제229조 위조 등 공문서 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둘째, 형의 주민등록증을 경찰관의 검문 시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죄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증을 위변조하여 본인의 나이를 속이고자 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위변조 행위가 범법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위변조 수법 또한 날로 교묘해지고 있어, 청소년들의 주민등록증에 대한 인식 개선이 절실하다.
이에 민생시책의 하나로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의미와 예비성년으로서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주민등록증 위변조 행위와 처벌내용을 알림으로서 올바르게 주민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축하카드를 2013년 5월부터 제작하여 배부하고 있다.
생애 첫 주민등록증 축하카드에는 위변조 시 위법사항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방법과 재발급에 대한 안내가 되어 있어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은 청소년들이 주민등록증을 관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주민등록증에는 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지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고, 나를 확인시켜줄 수 있는 가장 널리 쓰이는 신분증이다. 주민등록증에 담겨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고, 사소히 여겼던 위변조 행위로 인하여 처벌받지 않도록 청소년 여러분이 주민등록증을 소중히 관리해주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