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특별자치도 행정의 초석(礎石), 세금 납부

장문석 서귀포시 동홍동주민센터

2013-11-14     나는기자다

세무행정에서는 한 해 동안 총 3번의 체납액 집중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상반기(5~6월), 하반기(10월~11월), 그리고 회계연도 체납액 정리(1~2월). 무려 1년 중에 절반인 6개월이 체납액 정리기간으로 운영된다. 이 시기에는 세무공무원뿐만 아니라 전 공직자들이 지방세 징수에 안간힘을 쓰게 된다. 이것만 보면 성실납세자도 많지만 체납자도 많다는 방증이 아닐까 생각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지난 10월부터 시작해서 11월 말일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정리기간을 운영 중에 있다. 이 기간에 부드러운 체납액 납부 독려만을 하지는 않는다. 체납자에 대해 급여 및 재산 압류·관허사업 제한·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영치예고) 등 평소보다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가해 체납액을 징수하게 된다. 하지만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할수록 그에 따른 민원의 강도 또한 높아진다.

전화벨이 울려 받으면 본인이 누구인지 어떤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바로 욕설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지만 납세자분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상담을 하다보면 대부분의 경우가 납세자들이 세금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이해를 얻고 납부약속을 받으면 처음의 정신적 충격보다 더 큰 정신적 보상이 따른다.

물론 위와 같은 납부를 위한 채찍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납세자 보호중심의 구제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이의 신청 등 구제 제도와 관련하여 처리기한이 90일에서 28일로 62일간 단축하여 납세자의 결정지연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또한 납세자변론을 위한 “특별납세보호관제”, 신청인 “전화진술제”의 운영으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누구나 사정이 있어서 체납을 하겠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다. ‘권리(權利)’를 찾기 전에 ‘의무(義務)’를 먼저 이행하시라고. 의무는 권리보다 우선한다. 국가안보라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방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 더 나은 지방서비스 수혜라는 권리를 향유하기 위해서는 재산세, 주민세, 취등록세 등 지방소득의 원천이 되는 지방세 납부의 의무를 먼저 다해야 한다.

아직까지 납부하지 못 한 체납액이 있으면 행정의 초석인 세금을 하반기 체납액 정리기간에 납부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