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 고위 공직자도 성과 미흡하면 퇴출, 온정주의 배제한다
앞으로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히 공직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현재의 성과평가 제도를 손질해 기존의 온정주의적 평가·연공서열 중심의 평가를 타파하고 ‘성과 우수자와 미흡자’를 엄격하게 가려내기로 했다.
능력과 성과가 미흡한 공무원에게는 재교육 등 역량향상 기회를 주되 개선이 어렵다고 평가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직권면직 등 엄정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업무 평가 최하위 등급 요건을 △대규모 예산 낭비, 사회적 혼란 야기 등 정책실패 △소극행정·업무 조정능력 부족 등 태도나 자질에 문제가 있는 경우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등 개인 비위 행위 등으로 명확히 했다.
또 파견·휴직 복귀 후 보직 없이 대기하는 기간 등 적격심사 요건에 포함되지 않던 무보직 기간도 앞으로는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는 성과평가 하위 평정(미흡·매우 미흡)을 받은 고위공무원을 부처에 공석이 없어 보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공무원과 교체하는 방식으로만 무보직 발령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빈자리가 있어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성과평가 결과와 별도로 역량·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도 보직을 부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성과 미흡 고위공무원에 대한 성과향상 및 재기의 기회도 충분하게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평가결과가 미흡한 공무원은 적격심사와 직권면직을 통해 과감하게 공직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또 현재의 순위·서열 중심 평가를 개선해 ‘평가등급제’를 도입하고 승진 시 경력점수 비중을 대폭 축소, 승진심사위원회의 발탁승진을 활성화 할 예정이다.
‘성과·역량’ 미흡자에 대해서는 역량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한 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거나 다른 보직으로 재배치하게 된다.
아울러 인사처는 성과가 탁월한 우수자에게는 특별승진, 특별승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한 실무직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 5급으로의 속진 임용, 특별승급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 최상위 2%의 우수자에게는 현행 최상위등급 성과급의 50% 범위에서 가산해주는 ‘특별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출처 : 경기일보 / 강해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