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전교조 진영옥 교사 즉각 복직시켜라

2013-11-12     문인석 기자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가 제주도교육청에 진영옥 교사의 복직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는 11일 성명을 내고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당했던 전교조제주지부 진영옥 조합원에게 지난달 대법원이 벌금 1000만의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를 통해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장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줬던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사자인 제주도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며강하게 비판했다.

제주지역 본부는 이어 "대법원이 이미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제주지역본부는 "도교육청은 지난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에도 직계 수위나 사유,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지 않았느냐"고 꼬집으며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미 과도한 징계로 인해 고통을 겪은만큼 불문처리하고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도교육청의 응당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제주지역 본부는 이와함께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국민의 상식을 뒤엎는 결과가 나온다면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이명박 정권 당시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징계처분을 당했던 전교조제주지부 진영옥 조합원에게 지난 10월 대법원이 벌금 1천만의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무려 4년 8개월간 교단을 떠나 있었던 진영옥 조합원에게 어렵게나마 학교로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많은 이들이 환영의 뜻을 전했다.

그런데 장기간의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던 직위해제 징계처분 당사자인 제주도 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연다고 한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미 사안에 비춰 직위해제 징계가 과도했다는 판단을 내렸는데도 과연 징계위원회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제주도 교육청은 2009년 직위해제 처분 당시 징계 수위나 사유, 정당성 등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비판을 받았다. 그럼에도 제주도 교육청은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 징계를 강행함으로써 교육자치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를 스스로 저버린 바 있다. 그런 제주도 교육청이 또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취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이다.

설령 절차상 필요에 의해 징계위원회를 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고 이미 과도한 징계로 인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겪은 만큼 불문처리하고 진영옥 조합원을 즉시 교직에 복직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제주도 교육청의 응당한 책무이다.

그럼에도 만약 징계위원회에서 복직조치가 아니라 국민의 상식을 뒤집는 결과가 나온다면 제주도 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역사교과서 파동과 같은 최근 박근혜 정부의 반교육적 행태에 동의하고 있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이는 전 국민적 분노와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음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2013년 11월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