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세무조사 편의 대가로 억대 향응 받은 공무원에 징역형
2015-10-01 퍼블릭 웰
인천지법(형사12부)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세청 6급 공무원 A(54)씨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천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B(38)씨 등 전·현직 국세청 공무원 4명에게 징역 6월∼1년6월, 벌금 550만∼2천100만원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8∼11월께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함께 근무하며 KT&G와 모 패션업체를 세무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들 업체로부터 각각 1억1천800만원과 1억600만원등 총 2억2천400만원을 받아 나눠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조사국 한 팀이던 이들은 세무조사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한 명당 1천350만∼8천850만원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KT&G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거나 술과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세무조사를 담당한 업체로부터 2억여원을 받아 이중 일부는 자신이 쓰고 나머지는 조사팀원들에게 분배했다”며 “적극적으로 뇌물을 달라고 요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