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환경기준 2014년 1월1일부터 강화된다.
제주자치도는 2020 세계환경수도 조성 추진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를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미세먼지(PM-2.5)와 하천 항목인 헥사클로로벤젠 기준은 국가기준 적용시기와 맞추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역 환경기준 이란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한 환경상의 조건 또는 질적인 수준으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주지역 환경기준을 강화하게 된 배경은 환경정책기본법이 개정되고 제주가 2020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게 됨에 따라 국가기준 변경사항을 고려해 제주지역 특성과 환경 여건에 맞게 지역 환경기준을 조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 제주자치도의회에서 지난 8일 조례개정안 의결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강화되는 대기 기준은 아황산가스(24시간 평균)는 현행 0.04ppm이하에서 0.03ppm이하로, 일산화탄소(1시간 평균)는 13ppm이하에서 10ppm이하로, 이산화질소(연간 평균)은 0.027ppm 이하에서 0.02ppm이하로, 신설되는 항목인 벤젠(연간평균)은 5㎍/㎥ 이하에서 3㎍/㎥ 이하로 강화된다.
다만, PM-10(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미세먼지)와 PM-2.5(입자의 크기가 2.5㎛이하인 미세먼지)는 국가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하천기준인 경우 사람의 건강보호 기준을 현행 9개 항목에서국가기준을 반영하여 벤젠 등 20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이는 국가 환경기준과 비교했을 때 지역 환경기준이 강화된 항목은 대기분야에서 아황산가스 등 5개 항목과, 하천분야에서 비소 등 4개 항목이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미세먼지 PM-2.5항목이 신설됨에 따라 자동측정망 구축을 위한 장비를 확보하여 모니터링을 해나가고 대기기준 강화에 따라 체계적인 대기관리대책을 마련해 기준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환경기준을 지키는 것은 행정에서만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도민들이 후손들에게 청정한 자연환경을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한다는 책임의식을 갖고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는 등 친환경실천을 생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