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올바른 건축물 철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영훈 서귀포시 도시건축과 건축담당부서
오늘도 건축 관련 민원 상담이 이어진다. 그 중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건축물 철거 관련 상담과 불편전화이다.
“건물이 너무 노후해서 철거하려는데 어떻게 하면 되죠?”, “인근 철거공사로 소음도 심하고 먼지도 많이 나요” 등 등
이런 다양한 민원들을 접하면서 이제 우리 시민들도 환경과 안전에 민감할 정도로 눈높이가 높아졌지만, 이에 대한 실천과 남을 위한 배려는 아직 미흡함을 느낀다.
그래서 나는 이글을 통하여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올바른 절차와 그 절차에 담겨 있는 의미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건축문화는 어떻게 하면 저렴하고 빠르게 건축하는가에 집중하여 왔는지 모른다. 그로 인해 노후한 건축물의 철거 또한 새로운 건축에 포커스를 맞춘 나머지 올바른 철거공사 방법 및 절차에 대한 신중한 고민 없이 빠르게 이뤄줘 왔고, 그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폐기물 처리, 철거공사 도중의 분진 및 안전사고 발생 등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되어 왔다.
이는 단순히 건축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회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 생활환경의 질을 악화시켜 왔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것이 올바른 건축물 철거방법은 무엇이며, 왜 철거공사 이전에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올바른 철거공사를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공사 7일전까지 동지역은 시청 건축담당부서로 읍․면지역은 읍․면사무소로 건축물 철거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 해체작업의 방법 및 순서, 건설폐기물의 적치 및 반출계획, 공사현장 안전조치 계획 등이 첨부된 해체공사계획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철거면적이 50㎡(주택의 경우 200㎡)이상에 해당되는 경우 철거신고 전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조사된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석면 함유 건축물일 경우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의 안전한 제거를 위하여 전문등록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그 이후 철거공사 완료시에는 폐기물 처리내역과 관련 사진을 철거신고 접수 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 철거 이전에 석면조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조사기관과 석면 철거 전문등록업체를 고용노동부(http://www.moel.go.kr/)의 석면관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철거공사 전에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에 대한 올바른 처리절차를 시청 생활환경과 문의하고,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이러한 규정과 절차는 철거과정에서 발생되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철거현장 주변에 적절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와 신중한 공사시행으로 주민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함은 물론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부담을 최소함으로써 공공복리를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작년부터 올 초까지 개정된 규정들로 인하여 아직 생소한 감은 있지만, 건축주의 조그만 관심과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철거공사 전 건축물 철거신고를 이행하고, 규정에 맞는 철거공사와 폐기물 처리가 이뤄진다면 시민의 행복 증진은 물론 우리의 환경이 보다 더 쾌적해질 것이라 확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