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 AI 일제점검 추진해 청정지역 유지한다

2013-11-05     양대영 기자

제주자치도는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 이어지는 겨울철 동안 발생하는 구제역과 조류독감(AI)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제주도는 금년 가을부터 내년 봄까지는 우리나라가 2014년 5월 구제역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특히 중요한 시기를 맞이해 특별방역기간(10월부터 2014년 5월) 중 구제역 예방접종․소독 등 방역시스템 가동상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는 등 청정화를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시되는 주요 점검내용은 행정시의 방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시장 월 1회 이상 축산농가 방역실태 현장점검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실태 점검결과 연말 “가축방역 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구제역․AI등 가축 전염병 특별방역기간 중 방역실태 점검을 강화하기 위해 월 1회 이상(매월 첫째, 셋째주 수요일)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미구매․미수령 농장을 사전 파악하여 가축방역관이 직접 현장 점검하여 백신접종 실시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가축방역 실태 전반 점검사항으로는 축산농가 방문시 점검사항 ▲ 백신 수급 적정여부 및 예방접종 실시여부 ▲ 백신접종 프로그램 및 미접종 농가 과태료 부과 처분 인지여부 ▲ 소독시설 설치 및 정상 가동 여부, 소독 실시여부 ▲ 가축방역일지(소독실시기록부, 출입기록부 등) 작성 및 비치 여부 ▲ 외국인 근로자 방역관리 실태 등이다.

또 행정시 방문시 점검사항은 ▲ 행정시별 소독실태 점검 및 위반자 적발 실적 ▲ 구제역 백신 수급상황 및 백신접종 관리 사항 ▲ 구제역 예방접종 위반 과태료 부과 및 불이익 조치현황 ▲ 백신접종 담당 공무원 실명제 운영 ▲ 올바른 구제역 예방접종 요령, 외국인근로자 관리, 축산차량등록제 홍보 등 방역 교육 실적 등이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금번 일제점검 결과, 구제역 백신 접종, 소독 등의 방역의무 활동을 불이행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축산정책자금 선정 시 불이익, 동물약품(써코백신 등)지원 제외 등 강력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때문이 아니라 본인 농장의 차단방역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농장 자율 백신접종 및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제주도내 구제역 발생시 신속한 초동 대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가상방역훈련(CPX)를 11월 중 서귀포시에서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