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체납액 정리에 동참을 기대하며…
고범수 서귀포시 송산동장
2013-11-05 나는기자다
납세의무를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이라면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세금에 대해 상당수는 성실한 납부를 통해 국민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고맙게 생각한다. 이들이야말로 묵묵히 생업에 종사하면서 소리 없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애국자다.
반면에 안타까운 일도 있다. 일부 납세자들은 세금에 대한 관심 부족과 바쁜 생업 때문에 납부기일을 챙기지 못해 납부일을 놓치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된 세금을 정리하기 위해 매년 상 ․ 하반기, 연도폐쇄기에 일정한 기간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정리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서귀포시도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를 201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해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에 우리 송산동도 동장을 책임자로 해 2개반 12명으로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반을 편성했으며 체납액 책임 징수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위택스(wetax)와 가상계좌, 전자납부(ARS),금융기관CD/ ATM납부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도입하고 있다.
반면에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선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비롯해 급여 및 예금압류,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따뜻하고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자주재원은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다.
이 기간 동안 모두가 웃는 낯으로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으면 한다.